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3. 23. 결정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 사업용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주택사업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12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확정지번을 00도 00시로 하는 취득세 납부용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