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 (대표이사 하○○) 부산광역시 ○○구 ○○동 501-1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운전자 청구외 정○○가 운행 중이던 2003. 7. 22. 15:40경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위를 조사한 후에, 피청구인은 위 정○○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위 정○○가 부산광역시 ○○로터리에서 구 ○○구청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가 막혀 서서히 가고 있는 중에 구 ○○구청 20미터 못간 지점에서 술냄새가 지나치게 풍기는 승객이 ○○동으로 가자고 하여 자식들과의 약속장소에 가야 하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출발하려고 하니 여자승객이 다가와 초읍으로 가자고 하여 역시 갈 수 없다고 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신고인이 갑자기 앞문을 열고 승차하여 여자손님은 왜 태우고 나는 안태우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승차거부라고 고발한 것이다. 나. 위 정○○는 결국 신고인을 사직동 주공사거리까지 태워주었으며, 요금도 적게 받고서 신고인에게 고발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신고인은 시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 그때 이야기를 할 터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승차거부건으로 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위 정○○가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위 정○○는 차량을 대기하고 있지 않고 서서히 서행하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여자승객이 타려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고, 또한 대낮에 신고인이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해 있었다고 허위진술하였고, 신고인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이러한 짓을 하면서 공짜로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정○○가 신고인을 태워 가면서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운전자의 행동이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여 너무나 화가 나고 취소를 하고 나면 또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까봐 차후 상황을 보고 용서를 해 주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운전자와의 3자 통화후 너무 황당하여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구 ○○구청 옆에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연락만 하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인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불친절, 제복미착용 등 20번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며, 위 정○○도 불친절 등으로 3번의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을 계속한 것이므로, 위 정○○의 소속회사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이 건 처분서, 위반내역 조회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2003. 7. 2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3. 7. 22. 15:4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구 ○○구청앞에서 ○○동까지"로, 위반내용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앞의 아주머니를 태우려고 하길래 뛰어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승차거부했다고 그 자리에서 신고센터로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지만 신고인은 꼭 승차거부로 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위 정○○가 2003. 8. 5.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3. 7. 22. 3시 40분경 구 ○○구청 앞에서 차가 밀려서 서행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손님이 ○○동에 가자고 하기에 교대시간 관계상 갈 수 없다고 하니 그 옆에 있던 여자손님이 ○○쪽으로 가자고 하기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서서히 주행하는데 갑자기 조수대 앞문을 열고 앉으면서 왜 여자 손님을 태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술에 취해 시비를 하기에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사직동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며 가는 도중에○○센터에 전화 걸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시간에 차는 ○○동 운동장 부근에 갈 때 차를 멈추라면서 길거리에서 소변까지 보고 차비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걸 취소하라고 하니 전화가 오니까 전화 오면 취소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이러한 짓을 하면서 공짜로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003. 8. 5. 작성한 신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신고인은 구 ○○구청 앞에서 대기중인 택시(부산 ○○바 ○○호) 문을 열고 ○○동으로 갑니다 하니 집에 손자 생일이고 교대도 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승객이 ‘○○’하니까 여자승객이 뒤좌석에 승차하여 신고인이 뛰어가서 출발하려고 하는 택시문을 열고 왜 승차거부를 해 놓고 다른 승객을 태운다고 가느냐 ○○센터에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중에 승차거부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다투었는데, 위 정○○가 태워주겠다고 하여 기분은 나쁘지만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승차하여 가면서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여 다음에 시에서 전화가 오면 얘기나 잘하겠다고 하고 ○○동에 도착하니 잔돈을 안 받겠다고 하여 그대로 주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003. 8. 5.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자 및 위 정○○ 등과의 3자간에 전화통화를 한 결과, 위 정○○는 교대시간이면 1차선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구 ○○구청 앞 교차로에 대기중에 신고인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나서 여자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 신고인이 차를 세워 다른 승객을 태운다고 신고를 하니 여자승객은 내리고 신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는 주었으나 승객에게 먹지도 않은 술을 먹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위 정○○의 진술 중에 신고인을 태워준 내용 외에는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되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위 정○○가 차량 대기중에 승차를 거부했으면서도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제2항ㆍ제76조제1항제16호?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란의 51. 등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센터에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이 사건 당시의 승차거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 위 정○○가 교대를 하려고 가던 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1차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대기중에 있었던 점, 위 정○○가 승차거부에 관한 잘못이 없었다면 신고인에게 교통불편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신고의 접수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가 승차거부를 함에 따라 신고인이 교통불편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정○○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승차거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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