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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69

요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아들이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아들의 세대 분리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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