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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쟁점누락액은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구입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741

요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사의 장부에서 쟁점누락액이 부대공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구매계약서’를 보면, 어떤 종류의 에어컨 등을 구매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락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대공사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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