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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2. 결정

① 청구법인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1

요지

① 청구법인이 준설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 승무원을 포함하여 선박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준설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점, 법인설립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준설선 3척을 구입하고,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30여명 이상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ㆍ2의 상호가 유사하고 일부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다 하여 인적ㆍ물적시설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창업 초기 관계회사와 내부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관계회사1ㆍ2와 청구법인을 동일한 회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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