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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8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상호, 업종 등이 동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같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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