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2040
요지
「지방세법」제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를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지게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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