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1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양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장부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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