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①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2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와 세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본세와 그 가산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고지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안내문에 추징사유, 과세표준,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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