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도래 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기계장비 중 일부가 자체의 변경 등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부품의 교환ㆍ보수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기계장비의 취득시기 및 처분청의 납세지 관할 여부
조심2015지1535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조서상 세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기계장비는 단순한 부품교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기계장비의 물품매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계약금 지급일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인도받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계약금 지급 시점에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여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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