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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2. 결정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95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이 아닌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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