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1. 결정
집합건물을 분할하여 건물의 호수를 나누어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대지 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16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은 건물에 따라 정해진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건물호수만을 창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지분도 동시에 각 소유자에게 분할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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