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1. 결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65

요지

이 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