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18. 결정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 사용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346
요지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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