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8. 결정
산업단지 용지의 직접 사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로 사용한 기간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51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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