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8. 결정
① 해수인양펌프 및 배관수선 공사,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공사, 배관연장 설치공사, 탈황설비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62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서의 경우,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의 역할을 하는 사실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 건 발전시설의 경우,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바, 이 건 발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소방시설의 경우,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소방시설 관련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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