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6. 3. 18. 결정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0400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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