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66
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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