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66

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준비과정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