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1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산세 건축물분)
조심2015지0718
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산세(건축물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쟁점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폐쇄되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계단 및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쟁점유흥주점에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용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폐쇄된 면적으로 각각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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