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약국 대표) 경기도 ○○시 ○○동 551-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714만 4,8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3,572만 4,1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약사가 3인 이상 전일근무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실상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현재 각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약사가 몇 명이나 되겠으며, 몇 달 근무하다가 옮기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공서의 증빙서류로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약사 김○○, 서○○ 및 박○○의 진술로 약사가 3명 이상 근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방전 망실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사실인정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 약국에는 항상 3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스스로가 약사근무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무하였다는 약사들의 보수지급관련 서류까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향후 세제혜택 등의 이익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었던 손익계산서와 급여ㆍ상여대장을 비교ㆍ대조하여 보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약사근무현황의 인원과 일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방전 망실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사실인정서에 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등은 향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협박에 못이겨 확인서 등을 작성ㆍ날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자신의 위법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며, 현지조사 요원들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및 별표 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 일반현황, 사실확인서, 손익계산서, 급여ㆍ상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208-112번지 소재의 △△약국을 2001. 7. 31. 개설하여 2002. 1. 29. 폐업하였고, 현재에는 경기도 ○○시 ○○동 551-8번지 소재의 ○○약국 대표로서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2. 11. 18.부터 2002. 11. 20.까지 기간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실태조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서명한 2002. 11. 20.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에 의하면 약사의 조제료 산정은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에 의거 1일 75건 조제 이하의 조제를 100% 인정하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1. 8. 1.부터 2002. 1. 29.까지 실제로는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지만,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조제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또는 과징금 3,572만 4,100원)과 부당금액 714만 4,820원을 징수처분 한다고 사전통지하면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부당금액 및 과징금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아 래 - (단위 : 원, 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 - 업무정지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부당비율이 1%이상 2%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60일 -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라) 청구인의 2003. 7. 25.자 이의 및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1.부터 2002. 1. 폐업일까지 △△약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약사가 항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사근무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약사근무현황에 의하면, 위 (나)의 약사근무현황에는 없는 약사 이△△, 송○○, 이□□ 및 박○○이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1년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사 이△△, 송○○, 이□□ 및 박○○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없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차후에 구제절차를 구한다면서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의 부과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714만 4,8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3,572만 4,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2001. 6. 27)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가 75건 이하는 100%,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90%,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75% 및 150건 초과는 50%의 조제료를 각각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부과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하되,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약국에 약사가 3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약사근무현황에 의하면, 2001. 8. 1.부터 2002. 1. 29.까지의 기간 중에 2001년 11월에만 3인이 근무하였고, 다른 기간에는 청구인과 서○○만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약국의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송○○, 이□□ 및 박○○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3인의 약사가 근무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약국에서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음에도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조제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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