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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3. 17. 결정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마트, 아울렛, 시네마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63

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장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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