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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17. 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56

요지

이 건 명의신탁계약은 명의신탁자(청구인)가 명의수탁자(김00)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건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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