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15. 결정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 또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28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휴식시설 및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사설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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