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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15. 결정

쟁점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33

요지

쟁점영업장의 경우, 객실의 전용면적(49.99㎡)이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의 100분의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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