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54
요지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날 이후에도 이 건 토지를 직접사용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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