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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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