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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3

요지

청구법인과 이 건 원청업체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 영문명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건 원청업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청업체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 건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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