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08
요지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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