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49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작성되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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