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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한정상속을 받고 대위등기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54

요지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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