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울산광역시 ○○구○○동 179-3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함에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4,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중공업 및 ○○조선 등의 하청업체로서 금속가공, 공구ㆍ철물 제조 및 판매, 섬유표백 및 산업용 세탁을 하고 있으나 주된 업종은 세탁업을 하는 영세업체이다. 나. ○○공단 ○○지사로부터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오고 있으며 금번에 직원들의 실수로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친환경적인 업체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해 왔다. 다. 현재 폐수방지시설 등의 확충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고, 원청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세탁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시설투자는 불가피하여 직원들의 급여지급도 어려운 처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과징금은 너무 많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공익목적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0조의2 및 제52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제79조 및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과징금처분), 판결문,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필하고 세탁업(4종 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검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2005. 2. 25. 울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수중펌프(1마력)에 직경 50mm 길이 10m의 배관을 연결한 비밀배출시설을 원폐수집수조에 설치한 후, 약 9회에 걸쳐 폐수 243톤 상당을 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5. 3. 30. 울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2005. 9. 28. 대법원은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2005. 1. 6. 21:05 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1.9톤을 배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2005. 12. 15. 청구인은 조업정지 20일을 과징금 4,200만원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05. 12. 26. 피청구인은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중단과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79조 및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4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0.7)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과징금은 너무 많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 243톤 상당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 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에 따라 조업정지일수(20일)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별 부과계수(0.7)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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