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5. 결정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1530
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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