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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1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87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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