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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10. 결정

공부상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51

요지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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