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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10.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16지013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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