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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10. 결정

쟁점토지상에 타인소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26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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