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7. 결정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항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43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를 하였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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