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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7. 결정

기존 타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인력 등을 양수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90

요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유ㆍ무형 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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