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