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 8.과 같은 해 1. 24. 2차례에 걸쳐 중국의 ○○푸드(○○ FOODS, 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냉동 대왕오징어’ 98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위조된 위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9. 7. 수입식품법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1억 1,0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해양수산부 고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서식인 위생증명서에는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이나 인쇄 방식, 재질, 글자체의 색깔 등 규격은 정하고 있지 않아 중국기업이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외관상 해당국가의 통상적인 위생증명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 위생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도 이 사건 제품 1차 수입 시에는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2차 수입 시에서야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확인한 점, 이 사건 수출자도 운송선박 등의 사정으로 중국의 검사·검역 정부기관인 CIQ(China’s Inspection and Quaratine authorities, 이하 ‘중국 검역당국’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조 위생증명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는 청구인의 책임 범위 밖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이다. 나. 또한, 중국 검역당국도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의 진본 위생증명서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정식으로 발급해 준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한국식품학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에서도 역시 이 사건 제품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식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2018. 4. 1.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 전부를 제3국으로 반출까지 완료하였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와 관련하여 혐의가 전혀 없어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전체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지시키도록 제재하고 있는 수입식품법령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단일 품목을 수입하는 소형업체에 비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성이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고도의 위헌성을 가지고 있어 위헌·위법하고 청구인에게 행정법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수입식품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수입자는 수입신고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청장이 수입업자 및 수입업무 대리인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수입검사 관련 정보’로 제공하면서 원본 위생증명서는 테두리를 20-40배 확대하였을 때 중국 검역당국 영문 철자가 확인되고 복사할 경우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는 육안으로만 보아도 ‘COPY’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테두리 부분에 중국 검역당국 영문 철자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전 국민이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청구인과 같은 수입업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막론하고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2 감경하였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40조제1항, 제4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14조제1항제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46조, 별표 13 Ⅰ.일반기준 제9호 바목, Ⅱ.개별기준 제3호 나목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송장, 신용장, 피청구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송한 공문, 시험성적서, 수입검사 관련 정보, 반송신고필증, 처분사전통지,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출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푸드 주식회사로부터 수입대행 의뢰를 받고 2018. 1. 8. 이 사건 제품 49톤(이하 ‘이 사건 제품 1차 수입분’이라 한다)을 미화 9만 5,550달러에, 2018. 1. 24. 이 사건 제품 49톤(이하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이라 한다)을 미화 9만 5,394달러에 수입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제품 수입 관련 신용장에 기재된 계약조건에 따르면, 위생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를 첨부하고 이 사건 수출자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을 보내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다. ○○청장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 수입신고 시 제출된 위생증명서의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2018. 1.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동 위생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위조 의심 내용이 확인된다며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7267"> ┌───────┬───────────────────────────────────────┐ │주요 확인내용 │확인결과 │ ├───────┼───────────────────────────────────────┤ │COPY 문구 여부│연두색 바탕 증명서의 원본 자체에 ‘COPY’라는 문구가 확인됨 │ ├───────┼───────────────────────────────────────┤ │가장자리 확대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문자가 확인되지 않음 │ ├───────┼───────────────────────────────────────┤ │자외선 조사 │- ‘CIQ’마크의 글자에서 형광녹색이 발현되지 않고 마크의 주위에서 형광청색이 │ │ │발현되며, │ │ │- ‘ORIGINAL’마크는 형광적색이 아닌 형광주황이 발현됨 │ └───────┴───────────────────────────────────────┘ </img>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8. 1. 29. 해양수산부장관을 통해 주중국대사에게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주중국대사는 2018. 2. 6.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가 ‘허위’라고 통보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2. 8. 이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제품을 운송하였던 ○○해운의 화물추적 조회 결과자료와 스케줄 변경 통지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 1차 수입분은 2017. 12. 19. 출항예정이었다가 2017. 12. 27.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은 2017. 12. 18. 출항예정이었다가 2017. 12. 31.로 변경되었다. 바. 청구인이 2018. 1. 25. 위생증명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이 사건 수출자는 2018. 1. 25. 모두 진본이라고 회신하였다가 2018. 1. 29. 다시 회신하면서 동 위생증명서가 위조본임을 인정하였다. 사. ○○청장은 2018. 2.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이 위조 위생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됨 ○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특별관리수입자로 지정 될 수 있음 ○ 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 ○ 수입식품 등 부적합 통보, 교육명령 및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청구인을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아. 피청구인은 2018. 2.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통지하면서 2018. 3. 12.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자. 청구인은 중국 검역당국이 2018. 3. 20.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증명서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의(위생)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증명하며 중국 검역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증서 부본의 사본을 첨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18. 3. 29. 이 사건의 수사를 이첩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8. 6. 22.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3호 별표 1에 따른 총 수은, 납, 카드뮴에 관한 정밀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세관이 발급한 반송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3. 29.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 전량을 미화 9만 5,550달러에 일본으로 재수출하였다. 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입실적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29.부터 2018. 3. 5.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14회에 걸쳐 냉동오징어를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38회 수입하였다. 거. ○○청장은 2017. 2. 17. ‘중국 정부증명서 위조여부 확인 등 당부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2017-36)를 공지하였는데, 정보내용에는 “최근 수입검사 과정에서 위조한 중국 정부증명서를 적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 중국 정부증명서가 위조로 의심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장 수입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장이 2017. 4. 19.부터 2일간 ‘수입영업자 대상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 2페이지에는 위조 위생증명서 감별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자 명단에 청구인의 수입대행업체인 관세법인 ○○의 담당자가 참석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청장은 2017. 7. 4. ‘중국 정부증명서 위조여부 확인 등 당부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2017-131)를 공지하였는데,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장의 동보팩스 시스템상 2017. 7. 4. 청구인과 관세법인 ○○의 팩스번호로 정보내용이 송신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7269"> ┌─────────────────────────────────────────────────┐ │1) 최근 수입검사 과정에서 위조한 중국 정부증명서 제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재차 │ │알려드리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 │ ① 위반사항 │ │ -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 ② 위반 시 조치사항 │ │ -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1차), 4개월(2차), 영업등록 취소(3차) 및 고발 │ │ - (검사강화) 행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정밀검사 10회 및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으로 1년간 정밀검사 │ │실시 │ │2) 아울러 수입신고 전 중국 정부위생증명서를 복사하였을 때 복사한 용지에 ‘COPY’라는 글자 또는 증 │ │명서 테두리를 20~40배 확대하였을 때 영문글자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위조로 의심되거나, 이와 │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장 수입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img> 러. 청구인의 내부 메일 자료 사본에 따르면, 2017. 2. 17.과 같은 해 7. 4. 내부 직원들이 중국 정부증명서 위조 서류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머. ○○청장은 2019. 1. 25. ‘수입 냉동오징어 현장(관능)검사 강화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2019-16)를 공지하였는데,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7271"> ┌────────────────────────────────────────────────┐ │국내 오징어 가격 상승에 따라 외관(형태) 등이 불량한 냉동오징어가 수입되어 부적합 처분된 사례가 │ │있어 냉동오징어의 현장(관능)검사를 강화함을 알려드리니, 수입관련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수산물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img> 버. 청구인의 수입대행업체인 관세법인 ○○(주식회사 ○○)의 부장인 이○○이 2019. 2. 21.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20여 년간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검토한 베테랑 전문가로서도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사례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위생증명서가 위조되는 경우가 극히 희귀한 일이며, 통상적인 경우에 육안으로 그 차이를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제공해주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1차 위반)을 하도록 되어있다. 3)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의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① 수입식품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수입식품법에서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본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목적은 이를 통해 수입하려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는 육안으로도 원본 자체에 ‘COPY’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가장자리부분을 확대했을 때 중국 검역당국의 영문 표시가 인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장은 수입검사 관련 정보 등을 공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위조로 의심되거나,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 확인했더라면 육안으로도 원본이 아님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위생증명서 서식에 인쇄 방식, 재질, 글자체의 색깔 등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청구인은 수출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제품과 유사한 냉동오징어를 2017. 12. 29.부터 2018. 3. 5.까지 중국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생증명서 등 관계서류가 위조되었는지 더욱 면밀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중국 검역당국도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의 진본 위생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하였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스스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 전량을 제3국으로 반출까지 하였음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이 사건 위조 위생증명서 제출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엄격증명을 요구하는 형사법체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사실이 부인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판결,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품 1차 수입분은 정상적으로 통관되어 국내에 유통되었고 이 사건 제품 2차 수입분도 수입한 가격 이상으로 재수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상당부분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 ④ 현실에서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보장을 위해 수입신고자로 하여금 진정한 위생증명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결국 위조된 위생증명서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40조제1항, 제4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14조제1항제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46조, 별표 13 Ⅰ.일반기준 제9호 바목, Ⅱ.개별기준 제3호 나목 4)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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