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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7. 결정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88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만을 ‘소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인미상 화재가 ‘소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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