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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4. 결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09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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