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4.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7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