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4. 결정
쟁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2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인ㆍ허가사항을 협의하면서 쟁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신축과 관련된 조건 부담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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