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3.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23
요지
청구인은 2014.4.29.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 대하여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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