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1448 16/13 ○○아파트118-11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6. 02:00분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로타리에서 40대초반의 남자 승객이 경북 ○○시 ○○읍까지 가자고 하여 요금 6만원을 받기로 상호합의한 후 목적지까지 도착였으나 택시의 미터요금이 58,800원이고 도로통행료가 2,500원이어서 처음 약정한 요금인 6만원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 (나) 청구인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술에 취한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이 영감쟁이 오늘 죽인다”, “또라이” 등 폭언과 폭행을 하여 청구인의 모범운전자 복장이 찢기고 호루라기가 떨어지는 등 청구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신고인을 ○○파출소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파출소에 핸드폰으로 신고하여 경찰순찰차가 출동해 파출소로 가 ○○파출소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이○○ 경장의 중재에 의하여 시비는 해결되었다. (다) 시비를 끝내고 택시에 돌아와 보니 청구인의 택시 사이드 브레이크 위에 요금 6만원이 놓여 있었다. (라) 처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면서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은 부당요금징수라고 하고는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엉뚱하게도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와 확인에 의하면, ○○에 도착하여 택시 대절요금 6만원을 지불하고 내리자 못내리게 하고 미터기에 58,800원이나 나왔는데 왜 6만원밖에 주지 않는냐며 돈을 더 낼 것을 요구하고 신고인을 사기꾼과 강도로 매도하고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신고인이 차에서 완전히 내리지도 않았는데 차를 출발시켜 차를 세우라며 소리를 지르자 차를 세우고 신고인을 강도라며 강도 잡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갖고 잇던 호르라기를 불고 주위사람들에게 강도로 매도하였으며 파출소에 가서 담당경찰관이 청구인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택시요금은 받았으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전화ㆍ면담),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운전자가 미터기요금이 58,800원이나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약정한 요금인 6만원보다 더 내라고 해서 못준다고 하니 파출소에 가자, 강도가 아니냐, 정신병자가 아니냐며 심한 욕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금 6만원을 받기로 상호합의한 후 목적지까지 도착였으나 택시의 미터요금이 58,800원이고 도로통행료가 2,500원이어서 처음 약정한 요금인 6만원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한 것뿐이고, 술에 취한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이 영감쟁이 오늘 죽인다’, ‘또라이’ 등 폭언과 폭행을 하여 청구인의 모범운전자 복장이 찢기고 호루라기가 떨어지는 등 청구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신고인을 ○○파출소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처음 약정한 요금보다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인이 응하지 않고 처음 약정금인 6만원을 지불하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신고인이 상호 시비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시비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것이 ○○경찰서 ○○파출소 소속의 청구외 이○○으로부터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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