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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3. 결정

쟁점공사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11

요지

이 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공사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사 부도 등의 일련의 사건은 2012년도 말에 대부분 종료된 사안으로 2014.6.1.을 과세기준일로 한 이 건 재산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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