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3. 결정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23
요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대상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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