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14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잡종지 등으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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