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본점 소재 부동산 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8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