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본점 소재 부동산 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8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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